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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에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에 의해 직업을 알선하는 직업정보를 제공할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
*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GPS로 부터 자신의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제 입니다.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http://www.ekcc.go.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기반(지도API) 서비스의 사업자 신고여부
다만 위치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도와경도가 회원이나 IP등의 정보와 결합이 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나,
접속자의 위도, 경도를 통해 제공되는 DB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 해당 합니다.
부동산 솔루션을 예로 들면 접속자의 위도/경도 정보가 회원DB와 연결이 되지 않고, 저장이 안되므로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힘들며,
전달받은 위도/경도를 통해 제공되는 DB가 건물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솔루션의 매물정보DB를 개인정보와 관련된 DB로 변경 하시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뉴스솔루션
뉴스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나,
간행물중 30%이상의 점유율을 자체 작성하면서 언론사로 인정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신고 및 정기 간행물신고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